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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부(MoL)가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에 따른 1차 지정 우선관리화학물질 580종 고시(안)의 행정예고를 발표하여 4월 24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1차 지정 우선관리화학물질 고시(안)에는 구분 1의 CMR 물질 123종, 그리고 물리학적 및 건강 유해성을 지닌 물질 457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물질 목록은 공식발표 후 2014년 5월 31일부터 도입예정입니다.
1차 지정 우선관리화학물질 고시(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세요(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