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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화심법-우선평가화학물질로 14개 물질 추가 지정

2015.04.15 2148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쇼와 48년 법률 제117) 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우선평가화학물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2015 4 1일부로 첨부(영문명 첨부)된 14물질을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2014 11 28일에 개최된 "2014년도 제7회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 약사 분과회 화학물질 안전대책회의 화학물질조사회, 2014년도 제2차 화학물질 심의회 안전대책회의 제149회 중앙환경심의회 환경보건회의 화학물질 심사 소위원회" 2014 12 19일에 개최된 "2014년도 제8회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 약사 분과회 화학물질 안전대책회의 화학물질조사회, 2014년도 제3회 화학물질심의회 안전대책회의 제150회 중앙환경심의회 환경보건회의 화학물질심사 소위원회"에서 우선평가화학물질에 상당한다고 판정된 물질입니다.

 

덧붙여 이 물질들은, 2015년도 접수(2014년도 실적)의 제조 수량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화학물질로 신고를 해야 하며, 내년도부터는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평가화학물질의 지정을 취소한 뒤에도 해당 물질은 일반화학물질로써 제조ㆍ수입 수량 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물질은 내년에 올해의 제조ㆍ수입량 등을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일반화학물질로써 신고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또 별도 공지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2014 10 1일 및 2015 3 26일에 우선평가화학물질의 지정 취소를 수행한 물질과 2015 4 1일에 지정을 실시한 우선평가화학물질에 관한 제조 수량 등의 신고에 대해(공지)"를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information/ra_15040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