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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절차

2015.04.10 213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서류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분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65 3층 환경분석평가센터

Tel : 02-6921-3200 Fax : 02-6921-3299

 

한국환경공단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2층 무기기기분석실2

Tel : 032-590-4880 Fax : 032-590-482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199

Tel : 02-2102-2682, 267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Tel : 031-428-3800,3818 FAX : 031-455-736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48번길 19(안양동) 산업생활본부

Tel : 031-596-5639,5628 FAX : 031-596-579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영등포동 8) 3층 인증융합운영팀

Tel : 02-2164-0174 Fax : 02-2634-1007

 

 

출처: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spkreach/archives.asp?b_name=v_data&mode=read&IDX=345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4&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