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서류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분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65 3층 환경분석평가센터
Tel : 02-6921-3200 Fax : 02-6921-3299
• 한국환경공단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2층 무기기기분석실2
Tel : 032-590-4880 Fax : 032-590-4829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Tel : 02-2102-2682, 2673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Tel : 031-428-3800,3818 FAX : 031-455-7365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48번길 19(안양동) 산업생활본부
Tel : 031-596-5639,5628 FAX : 031-596-579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영등포동 8가) 3층 인증융합운영팀
Tel : 02-2164-0174 Fax : 02-2634-1007
출처: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