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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살생물제를 판매하는 기업 또는 활성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은 14년 3월 11일에 개정된 EU 살생물제 규정* 제 95조(활성물질 공급자 목록)에 따라 2015년 9월 1일까지 유럽화하물질청(ECHA)에 공급자 등재 신청을 해야합니다.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EU) No 528/2012
공급자 등재 신청을 위해, 살생물제 판매 기업 또는 활성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은 아래 서류 중 하나를 ECHA에 제출해야 합니다.
- EU 살생물제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활성물질에 관한 서류
- 기제출된 서류에 대한 이용 승인서(Letter of Access)
- 기밀 유지 기간이 만료된 기제출 서류에 관한 참고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approved-suppliers
출처 : https://www.compass.or.kr:50002/news/news_view.asp?page=1&idx=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