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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업종별 대표공장의 평가서·계획서를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사전검토
- 접수된 평가서·계획서는 평가·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완·수정기간을 부여
- 사전검토 후 산업계의 최종 보완·수정을 거쳐 정식 평가서·계획서 접수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사전검토 신청(붙임 양식 참조)
- 평가서·계획서를 담당자가 지참 후 방문 접수
○ 향후일정
- 사전검토 희망업체 신청 : ‘15.4.10~4.15
- 희망업체 선정결과 통보 : ‘15.4.17
- 평가서·계획서 사전검토 : 접수 후 30일 이내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