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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TCE, NMP 및 methylene chloride 제한/금지하는 규정 작성 예정

2015.04.01 2258

미국 EPA trichloroethylene (TCE), n-methylpyrrolidone (NMP), 그리고 methylene chloride의 특정 사용 용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본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의견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업적 탈지제(degreaser),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얼룩제거제 및 특정 소비자 제품에서의 TCE의 사용을 규제하고, 페인트와 코팅제거제에서의 NMP methylene chloride의 사용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해 2015 4 10일까지 후보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chemicalwatch.com/23319/us-epa-looking-at-bansrestrictions-on-three-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