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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5-41호)
가. 이관품목 총 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종류별로 구분(제3조, 별표 1)
나. 위해성 평가 반영 등 안전기준 수립원칙을 규정하고, 제한물질 지정 또는 유해물질 최대함량 제시 등 기준 설정방식을 제시(제5조)
다.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규정(제5조, 별표2)
라. 시험분석기관 의뢰 등 출시 이전에 안전기준 준수여부의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시험분석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제6조)
마. 용기 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제7조, 별표3)
바. 표시사항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출시 이전에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가검사 표시하도록 함(제8조, 별표 5)
사. 시행일(2015년 4월 1일)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입안예고에서 변경 사항>
가. 제2조 용어의 정의 변경:
가) 변경 후: 제2조제1항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변경 전: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나) 제2조제2항 “유효성분” 정의 삭제
나. 제3조 위해우려제품 종류 변경:
가) 4. 염료․염색류, 5. 살생물제류 삭제
나) 2. 코팅․접착제류 내에서 나. 방청제 다. 김서림 방지제 삭제
다.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 등)에 세부조항 추가:
제5조제4항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에 세부조항 추가:
가) 제6조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6조제4항 제3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제7조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에 세부조항 추가:
가) 제7조제2항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출처: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