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2015.04.01 2557

201541,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5-41)

. 이관품목 총 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종류별로 구분(3, 별표 1)

. 위해성 평가 반영 등 안전기준 수립원칙을 규정하고, 제한물질 지정 또는 유해물질 최대함량 제시 등 기준 설정방식을 제시(5)

.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규정(5, 별표2)

. 시험분석기관 의뢰 등 출시 이전에 안전기준 준수여부의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시험분석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6)

. 용기 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7, 별표3)

. 표시사항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출시 이전에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가검사 표시하도록 함(8, 별표 5)

. 시행일(201541)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입안예고에서 변경 사항>

. 2조 용어의 정의 변경:

) 변경 후: 2조제1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란 제216호가목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변경 전: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 2조제2유효성분정의 삭제

. 3조 위해우려제품 종류 변경:

) 4. 염료염색류, 5. 살생물제류 삭제

) 2. 코팅접착제류 내에서 나. 방청제 다. 김서림 방지제 삭제

. 5(안전기준의 설정 등)에 세부조항 추가:

5조제4항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 6(안전기준의 확인)에 세부조항 추가:

) 6조제3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6조제4  3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7(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에 세부조항 추가:

) 7조제2항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6를 준용한다.

 

출처: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