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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나노물질에 대한 보고 및 자료보관에 관한 규정(안) 제시

2015.03.27 1960

미국 EPA가 나노물질에 대한 보고 및 자료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노물질을제조, 수입 및 가공하는 기업들은 전자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 성분을 포함한 특정 정보

  • 생산량

  • 제조 방법

  • 가공, 용도,노출 및 배출 정보

  • 제공 가능한 환경 및 건강 효과에 관한 자료

EPA측은 수집된 정보로 나노물질 인벤토리를 구축할 계획은없다고 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ChemView DB를통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pa.gov/oppt/nano/PrepublicationCopy_Nano_8(a)_NPRM_2015-03-23.pdf

출처 : https://chemicalwatch.com/23269/us-epa-proposes-reporting-rules-for-nanomaterials?layout=mo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