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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 특정 어린이용품 내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류 사용 보고 의무 제안

2015.03.26 1986

2015313, 미국 메인(Maine) 주는 어린이용품 내 안전한 화학물질의 사용 규칙(Safer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rules)”에 따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물질들이 중요화학물질로 지정될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는 동 물질을 의도적으로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경우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름알데히드 사용 제품 보고 의무

 • 대상 품목 : 침구. 육아용품, 의류, 화장품, 공예품, 신발, 게임, 보석 및 장식품, 안전시트, 행사물품, 개인용소품,

                    개인관리제품학용품, 장난감

 • 제출 정보

  - 생산자명 및 주소, 생산자와 연락 가능한 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관한 명세

  - 제품 단위 별 포름알데히드 양

  - 제품에서의 포름알데이드 기능

  - 메인 주 또는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유동되고 있는 제품 수

  - 생산자가 보고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기타 정보

 

2. 프탈레이트류 사용 제품 보고 의무

 • 규제 대상 : BBP, DEP, DBP, DEHP

 • 대상 품목 : 의류, 신발, 공예품, 건축 및 주거관리 제품, 화장품 및 개인관리제품, 가정 및 상업용 청소 제품,

                    가정가구 및 가정용품개인용소품 및 보석

 • 제출 정보

  - 생산자명 및 주소, 생산자와 연락 가능한 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관한 명세

  - 제품 단위 별 프탈레이트 양

  - 제품에서의 프탈레이트 기능

  - 메인 주 또는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유동되고 있는 제품 수

  - 생산자가 보고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기타 정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미국 메인주 환경보호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판매가 개시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메인 주에서 판매되기 30일 이내에 환경 보호국에

서면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aine.gov/sos/cec/rules/notices/2015/011415.html

 

출처 : http://www.compass.or.kr/news/news_view.asp?idx=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