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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UN GHS 이행을 위한 유해제품규제 제정 및 시행

2015.03.26 2260

2015211, 캐나다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UN GHS)”의 이행을 위한 유해제품규제(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를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이에 따라 제품 공급자(제조자 및 수입자)는 캐나다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유해제품에 대해 새로운 요건이 적용된 라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 Safety Data Sheets)를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유해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장 유해물질 정보 시스템

(이하 “WHMIS”)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규제를 적용한 WHMIS 2015의 보급 확산을 위한 도입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The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WHMIS는 그림문자, 라벨, 유해등급 및 분류, SDSs,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제조자 및 수입자는 2017531일까지, 제품유통업자는 201761일부터 2018531일까지, 기존 WHMIS

WHMIS 2015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cohs.ca/oshanswers/chemicals/whmis_ghs/general.html

 

출처 : http://www.compass.or.kr/news/news_view.asp?idx=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