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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

2015.03.17 2736

2015 3 12, 환경부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의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5-9)

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허가를 받아야 한다.

1.유독물질(고유번호 2014-1-723) : 2015 5 31일까지

2.유독물질(고유번호 2014-1-719 ~ 2014-1-722) : 2015 4 30일까지


(환경부고시 제2015-29)
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자는 2015 10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개정 고시의 시행일은 2015 3 12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