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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0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제2015-30호)」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의 시행일은 2015년 3월 10일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관이송시설의 정의 중 “부대시설”을 “사업장 밖에 있는 부대시설”로 명시
- 설치를 마친 자와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설치·정기·수시검사 이행 의무 명시
-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기준일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포함하여 규정
- 2015년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이 2019년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경우에 대한 검사표 서식 추가
- 검사 결과 처리 기간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서 “검사희망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
- 유해법에 따라 2015년 2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내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