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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2015.03.12 2109

 

2015년 3월 11,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을 고시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규정

개정()

8조제1항제19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 제조/수입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

8조제1항제20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및 개수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8조제1항제2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취급현황(제조, 수입, 구매, 사용, 판매, 수출, 보관저장)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8조제1항제24

(신설 규정)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별지 서식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대상 제품 제조/수입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

별지 서식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개수)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