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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을 고시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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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
개정(안) |
제8조제1항제19호 |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 제조/수입 |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 |
제8조제1항제20호 |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및 개수 |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
제8조제1항제23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취급현황(제조, 수입, 구매, 사용, 판매, 수출, 보관․저장) |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
제8조제1항제24호 |
(신설 규정) |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
별지 서식 ⑲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대상 제품 제조/수입 |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여부 |
별지 서식 ⑳ |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개수) |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