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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5.02.27 2137

201521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2014-1-723)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2014-1-723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

[2-Amino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68910-05-4

급성 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 과민성(3.4)

생식독성(3.7)

3

1

1

1

GHS05

GHS06

GHS08

위험

H331

H314

H317

H360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