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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산업부(The Thailand Ministry of Industry; MoI)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채택을 준비 중이며,
상기 인벤토리에 등재된 물질을 연간 1톤 초과 제조,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태국 산업작업국(Thailand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DIW)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 신고 대상인 기업은 신고 시 유해성(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생식독성, 환경유해성, 발암성, 자극성, 산화성 또는
과산화물, 돌연변이원성, 부식성)에 대한 자료도 추가적으로 함께 제출하여야함
- 태국 산업작업국(DIW)은 신고된 물질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화학물질목록, 유해화학물질목록을 만들고,
유해화학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HSA)에 의해 규제할 예정임
Type 1 |
- 유해성이 낮은 유해물질로, 모니터링만 요구됨 - 정부가 규정한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함 |
Type 2 |
- 모니터링과 규제를 적용 받는 유해물질 |
Type 3 |
-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강한 규제를 적용 |
Type 4 |
-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유해물질 |
- Type 1로 분류되는 물질은 신고 해당 대상이 아니나, 모니터링, 표시 및 제조 보관에 대한 규정을 이행 해야함
출처 : CIRS-REACH (http://www.cirs-reach.com/news/National_Hazardous_Inventory_is_about_to_be_Adopted_in_Thailan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