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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2015.02.09 2192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