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환경부는 ‘15.1.1부터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등록신청’을 하면서 고려해야할 구체적상황에 관해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는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등록대상물질의 범위, 등록면제 확인의 대상과 방법, 등록신청을 위한구비서류 및 절차와 등록 신청 후 사후관리 방법,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며,
법 이행에 참고바랍니다.
출처 :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