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5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호)」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26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2015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호)」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26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