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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을 등록하는 경우의 유의사항(`15.1.12, 국립환경과학원)

2015.01.28 2076

화평법에서 면제대상인 시험용 시약(영 제11조제1항제3)이나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영 제11조제1항제4)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등록면제 확인’을 받지 않고 소량 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