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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른 노출정보 작성방법 예시

2015.01.28 2376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작성 예시입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를 선택할 때마다 작성하되,

 

구체적 용도가 바뀌고 제시된 자료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공정별로 추가하여야 하며,

 

용도관련 노출자료는 소량등록 시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