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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등록신청’을 하면서 고려해야할 구체적 상황에 관해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안)’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등록대상 물질의 범위, 등록면제 확인의 대상과 방법, 등록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와 등록 신청 후 사후관리 방법,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안내서(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5.1.27 ~ 2015.2.2 2. 의견제출방법 : 2015.2.2(월요일)까지 붙임의“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E-mail또는 팩스로 회신 - (E-mail) dbsaw0906@kcma.or.kr, lira@kcma.or.kr, kbb27@kcma.or.kr - (Fax) 02-587-2285 3.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동등록지원팀(02-3019-6723, 6730, 6719) |
출처 : 화평법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