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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8일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1137호)”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
2015년 1월 18일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1137호)”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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