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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환경부예규 제537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예시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