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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규정명 |
관련 법령 |
개정 내용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주요 내용 변동 없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
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4호 |
신규 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