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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및 배출량 조사 관련 규정 고시

2015.01.06 2134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규정명 

 관련 법령

 개정 내용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법 11조 및

시행규칙 제5

 주요 내용 변동 없음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법 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4

 신규 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