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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6일, 환경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였음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 주요 내용
1. 취급물질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및 사양 등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규정 - 소량기준은 1일 취급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
2. 물질별 소량은 GHS 분류기준(물질 성상,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 유해화학물질 738종 中 409종에 대한 소량기준 규정 - 기타 물질은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소량기준 산정하되, 필요시 사고대비물질 등은 환경부장관이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