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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개정 추진중인 「화학물질관리법(‘13.6.4 공포, ’15.1.1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예규)를 일괄 제.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 함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개별기준을 정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기준,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기준,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기준 등 ○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안) (고시 : 예규에서 고시로 2014년 11월 24일 정정 공고됨) - - 개스킷 장착․설치 가이드라인, 개스킷의 재질 요구조건, 유체의특성에 따른 선정조건, 개스킷의 관리기준 등 ○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안) (고시 : 예규에서 고시로 2014년 11월 24일 정정 공고됨) - 배관의 강도에 대한 기준, 배관에 부착된 밸브의 설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