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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등 고시(예규) 일괄 제·개정안 행정예고

2014.12.03 2317

 

 2014년 11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개정 추진중인 화학물질관리법(‘13.6.4 공포, ’15.1.1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예규)를 일괄 제.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 함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개별기준을 정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기준,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기준,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기준 등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고시 : 예규에서 고시로 2014년 11월 24일 정정 공고됨)

-    - 개스킷 장착설치 가이드라인, 개스킷의 재질 요구조건, 유체의특성에 따른 선정조건, 개스킷의 관리기준 등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예규에서 고시로 2014년 11월 24일 정정 공고됨)

  - 배관의 강도에 대한 기준, 배관에 부착된 밸브의 설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