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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제정(‘13.5.22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를 제정(안)을 공고하였음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안)
-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
※ 표시에 관한 일부는 전면 개정(2013.6.4, 시행 15.1.1)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임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와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유해성심사 방법, 시험항목별 제출생략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안)
-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시험방법 등
○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안)
- 정부 수행 유해성평가 자료의 사용승인 요청 및 사용료 등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위해성평가대상물질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 등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안)
- 등록물질과 등록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작성과 제공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위해우려제품의 노출평가 및 위해도 평가 방법 등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4.12.16일(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 또는 7212/ 모사전송 032-568-2037)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NIER/EgovMovePage.do?linkPage=/kor/if/nier-if-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