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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평법 관련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등 고시 일괄 제·개정안 행정예고

2014.11.26 2482

2014년 11월 25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1789,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중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등 5개 고시()을 공포

 

○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규정

○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을 그대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에 포함

○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규정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보호기관의 장 책무, 보호자료 관리자 임무,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 신청방법, 보호자료의 구체적 관리방법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