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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9(수) 캐나다 정부는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예외제품에 대한 규정은 의료 및 연구용 제품과 치과 아말감 같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대안이 없는 필수품”에만 적용된다.
동 예외규정은 형광등 및 기타 전등에 대한 수은량 제한값을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법이 전등에서 배출되는 수은량을 줄이고,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제시하는 ‘백열등 최소에너지 성능 표준’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외제품은 라벨링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라벨링 및 보고 규정은 제조 또는 수입 허가증이 발급된 공인 제품에만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2010년 폐제품 처리로 인하여 공기 중에 배출된 수은량이 약 1,500kg이며 이는 그해 캐나다에서 공기 중에 배출된 수은 총량의 1/3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www.eish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