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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13.6.4 공포, ’15.1.1 시행) 제14조에서 위임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 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 예고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성능기준 규정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고용노동부 고시) 준용 및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보호장갑)의 종류 규정(별표 1)
○ 보호장구의 착용 예외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운전중인 경우 등 개인보호장구를 비치 또는 소지하는 것으로 직접 착용을 대신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