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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6개 고시 제·개정안 행정 예고
2014년 10월 29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2015. 1. 1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하위법령 시행 관련 고시의 제·개정안을 공고하였음(환경부 공고 제2014-615호)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안)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검토, 작성기준 및 검토기준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면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면에서 보호대상(건축물, 생태․경관보호지역)까지 안전거리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항목, 방법, 절차 및 결과처리 등 규정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검토, 작성기준, 검토기준 및 지역사회 고지방법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