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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화평법 시행 관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목록(안) 사전예고

2014.10.31 2667

ㅇ 환경부는 2015년 1월 &apos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apos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8종을 지정하여 사전 예고함

ㅇ 화평법에 따라 국내 유통량,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고려하여 선정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되어, 고시 시점부터 3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ㅇ 상기 사전 예고 내용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에 각각 공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