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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내 물질은 REACH 하에 등록이 요구되고 등록 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종말점 정보 제공을 위해 동물 시험이 필요하지만, 동물 시험을 거친 화장품 및 그 구성성분은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에 의해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REACH와 화장품 규정 간의 이러한 법적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EU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했고, 이는 ECH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로지 화장품에서만 사용되는 물질의 등록자는 물질 노출에 따른 작업자의 위해성 평가 시험 경우를 제외하고, REACH의 동물 시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 화장품 용도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를 가진 물질의 등록자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인체 유해성에 대한 종말점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동물 시험 수행을 허가받아야 한다.
- 또한 등록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모든 환경 유해성에 대한 종말점 정보를 얻기 위한 동물 시험 수행을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화장품 규정에 따라 화장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질의 등록자들은 가능한 한 동물대체시험법(예. 컴퓨터 모델링 시험, Read-across, WoE)을 활용하여 REACH 등록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출처 : ECHA C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