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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시행에 따른 유해성심사면제 물질 검증

2014.10.21 2442

□ 추진배경

○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상 유해성심사면제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동질성 여부 확인 필요

○ 특히 “유해성심사면제” 받은 신규화학물질 중 CAS No.가 없는 물질의 동질성 확인을 통해 실제 CAS No.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향후 화평법 시행에 따른 추가확인 사항 최소화

□ 추진내용

○ 현행 유해법상 제출하는 “제조(수입) 신규하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내용 상세 확인
- CAS No.가 없는 물질의 경우 CAS No. 존재유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요청

< 추가서류 >

1) 신청서 중 ⑬번의 “구조식”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필수 자료)
- 분자식, 구조식, 단량체 정보 등
2) Cas No가 없는 물질임을 확인하는 서류(ex: 확인서 및 공문)
LOC 상의 기재란을 생성 또는 새로운 확인서를 제공
3) 신뢰성 있는 화학물질 검색 결과 자료

○ (수행근거) 유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