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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장품에 3종 방부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과 부틸파라벤(butylparaben) 최대허용량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0.4%, 다른 에스테르와 혼합하여 사용할 때 0.8%에서 개별적 또는 혼합사용 시 모두 0.14%로 변경되었다. 동 파라벤 2종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세 이하 어린이 기저귀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화장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2015. 4. 16(목)부터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전에 제조된 물품은 2015. 10. 16(금)까지 판매 가능하다.
메칠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과 메칠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혼합물(MCI/MI)은 피부 알러지 위험 때문에 바디크림 제품에 사용이 금지되었다. 동 방부제는 샴푸 혹은 샤워젤처럼 헹궈내는 제품에는 MCI/MI 3:1의 비율로 최대 0.0015% 농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2015. 7. 16(목)까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고품은 2016. 4. 16(목)까지 판매할 수 있다.
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www.eis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