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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방부제 3종 제한 법안 채택

2014.10.06 2200

2014. 9. 26(),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화장품에 3 방부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부틸파라벤(butylparaben) 최대허용량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0.4, 다른 에스테르와 혼합하여 사용할 0.8%에서 개별적 또는 혼합사용 모두 0.14%로 변경되었다. 파라벤 2종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이하 어린이 기저귀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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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2015. 4. 16()부터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전에 제조된 물품은 2015. 10. 16()까지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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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칠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메칠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혼합물(MCI/MI) 피부 알러지 위험 때문에 바디크림 제품에 사용이 금지되었다. 방부제는 샴푸 혹은 샤워젤처럼 헹궈내는 제품에는 MCI/MI 3:1 비율로 최대 0.0015 농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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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는 2015. 7. 16()까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고품은 2016. 4. 16()까지 판매할 있다.

 

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www.eis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