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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8.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하 GHS 대응본부는 혼합물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제4차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개정판 적용 이행시기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기체, 에어로졸, 과민성 물질의 제조∙공급∙사용업자와 혼합물의 제조∙공급업자들은 2015년 7월 1일까지 GHS 제4차 개정판에 따라 SDS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하며, 혼합물 사용업자들은 2016년 7월 1일까지 완료해야한다.
출처: ©Chemical Watch/CW Research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