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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7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는 계면활성제 Heptadecafluorononanoic산과 그 나트륨 및 암모늄염(Heptadecafluorononanoic acid and its sodium and ammonium salts)에 통합 분류 및 라벨링 규정(CLH) 적용 의견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동 물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태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생식독성 1B)
- 암 유발 의심 물질(발암성 2)
- 삼키거나 흡입 시 해로운 물질
- 심각한 눈 손상 유발
- 모유수유 시 아이에게 해로움
- 장기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 손상 유발 및 흉선과 비장에도 영향
동 기관은 다음 4종 물질의 CLH 적용에 대한 의견도 발표하였다.
- methanol : 이미 가연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료 불충분으로 독성물질로는 비분류
- chloralose : 삼킬 경우 독성 유발(급성독성 3)
- N,N dimethylacetamide : 생식독성 물질 분류와 관련된 특정 농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 농도 제한 수치인 0.3% 적용
- iodomethane : 발암성 2 분류 유지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www.eis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