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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계면활성제 물질 등 5종 물질에 대한 CLH 적용 발표

2014.09.23 2149

2014. 9. 17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 계면활성제 Heptadecafluorononanoic산과 나트륨 암모늄염(Heptadecafluorononanoic acid and its sodium and ammonium salts) 통합 분류 라벨링 규정(CLH) 적용 의견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물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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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피해를 있는 물질(생식독성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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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의심 물질(발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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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거나 흡입 해로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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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손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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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아이에게 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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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손상 유발 흉선과 비장에도 영향

기관은 다음 4 물질의 CLH 적용에 대한 의견도 발표하였다.

- methanol :
이미 가연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료 불충분으로 독성물질로는 비분류

- chloralose :
삼킬 경우 독성 유발(급성독성 3)
- N,N dimethylacetamide :
생식독성 물질 분류와 관련된 특정 농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 농도 제한 수치인 0.3 적용
- iodomethane :
발암성 2 분류 유지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www.eis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