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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9호)

2025.05.07 50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9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1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및 관련 업계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또한 고시의 어렵고 모호한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인정 범위를 우리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으로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전담 직원 지정 및 우선심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기간 단축(안 제7조제4항)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시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을 개정(안 별표 4)
 라.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안 제22조제1항, 안 별표 4)
    ※ ▴회분식 → 회분식(回分式)▴인터록 → 인터록(interlock)▴플레어스택 → 플레어스택(flare stack)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klins1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 202 – 8967, 89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