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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1톤) 조정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한도
가. (지원 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이거나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인 자
2) 기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제3호
나. (지원 한도)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10개 물질 지원
1) 직전년도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10개(기존 7개에서 확대) 물질을 지원하며 지원 현황, 예산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1)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등),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 결과 제공
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1)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국가·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 과학 핸드북, 시험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범위 및 검색 방법 안내
2) 신규화학물질 그룹화(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 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3)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다. 신고 전 과정 지원
1)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 교육 및 신청 지원
2) 제출된 신청서의 운영기관 검토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3. 운영 절차
모집공고(공단) ▶ 신청·접수(중소·중견기업) ▶ 검토·확인(공단) ▶ 컨설팅 배정(수행 기관) ▶ 기초자료 분석(수행 기관) ▶ 컨설팅(수행 기관) ▶ 신고 신청(중소·중견기업) ▶ 승인 통지(공단)
가. (수행 기관) 추후 별도 선정된 컨설팅 기관에서 수행
나. (컨설팅 기간) 모집 기간 종료 이후 수행 기관에서 직접 연락하며 관련 교육 및 기초자료 협조 여부에 따라 2~4주 소요
4. 모집 및 대상 선정
가. (모집 기간)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나. (신청 방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 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
다. (구비 서류) 물질 정보, 기업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관련 증빙서류 1식
라. (선정 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마. (선정 결과) 접수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공지
5.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누락 시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추진 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Tel. 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