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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운송시설의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별표1)
- 부식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내식성에 적절한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과 방법을 실효성있게 구체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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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낼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메일 : naminsul@korea.kr
○ 전화 : 043-830-4388
○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