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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3호)

2025.01.15 32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36건에 해당 

나.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0/867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