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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25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기술지원」안내

2024.12.30 30

25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기술지원 안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위탁 수행기관: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은 '25년 포름알데히드 등 53종 물질을 취급하여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종업원 30인 이상)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기술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25년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40개소

 ° 우선순위(배출량 저감 가능성, 사업장 여건 등) 검토하여 선정
   · '20년 배출저감계획서 제출한 사업장
   · 1단계 9종 취급하는 신규 사업장
   · 2단계 44종 취급하는 신규 사업장(종업원 수 300인 이상)*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 2024.12.24.]


■ 목적 :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현장 지원
■ 비용 : 무료 ※우선순위(배출량 저감 가능성, 사업장 여건 등) 검토하여 선정
■ 일정 : ’25.1월 ~ 2월 中 (선정된 사업장에 안내 후 일정 조율)
■ 신청서 제출 : '25.1.3.(금) 17시까지
■ 관련문의 : (☎ 02-357-4404, 440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