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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럽, Triphenly phosphate 고위험우려물질로 지정

2024.12.20 452

 배 경

 ○ 지난 10월 16일 회원국위원회(Member State Committee, MSC)는 환경 중 내분비 교란 물질로 Triphenyl phosphate 물질을 고위험우려물질(SVHCs)*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11월 초에 후보 물질 목록에 포함될 예정

*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ED HH(인체 내분비교란), ED ENV(환경 내분비교란), PMT(잔류성·이동성·독성), vPvM(고잔류성·고이동성)

□ 주요 내용

 ○ Triphenyl phosphate 물질이 고위험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SVHC 함유제품 신고) REACH 제7조제2항에 따라 제품 내 고위험우려물질의 함유량이 0.1% w/w 초과함과 동시에 물질별 총량이 1톤 초과하는 경우, ECHA에 신고하여야 함

- (SVHC 함유제품 정보제공) 고위험물질 자체 또는 고위험우려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제품)의 공급자는 하위사용자에게 SDS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45일 이내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유럽과 교역 중인 물질이 이에 해당될 경우 SVHC의 함량 및 전체 수량 기준을 확인하여 ECHA에 해당 물질 함유제품 신고 및 하위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필히 이행하여야 함

  ○ SVHC로의 지정은 향후 허가물질 지정 가능성이 농후함을 의미하므로 국내 산업계는 해당 물질의 규제 변동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체물질·기술 개발 등 사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국내 허가·제한물질 지정체계의 경우에도 국외 규제변동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토록 규정화하고 있어 향후 국내 규제강화(허가(후보)물질, 제한물질 등)도 예상할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요구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1월_2편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