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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금년 말 우선순위 평가 물질로 지정될 물질(5종) 선정을 위한 고우선순위(high priority) 물질 27종을 선정·공개함
□ 주요 내용
○ 공개된 27종 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우선순위 물질로 지정이 될 경우 향후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관리 조치가 적용될 예정
- 27종 물질 중 '23년 선 우선순위(pre-prioritisation)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10종이 포함됨
No. |
물질명 |
No. |
물질명 |
1 |
1-hexadecanol |
15 |
*triglycidyl isocyanurate |
2 |
2-ethylhexyl 2,3,4,5-tetrabromobenzoate(TBB) |
16 |
m-xylene |
3 |
*4-tert-octylphenol (4-(1,1,3,3-tetramethylbutyl)-phenol) |
17 |
o-xylene |
4 |
*benzene |
18 |
p-xylene |
5 |
bis(2-ethylhexyl) 3,4,5,6-tetrabromophthalate(TBPH) |
19 |
antimony 및 그 화합물 |
6 |
*bisphenol A |
20 |
arsenic 및 그 화합물 |
7 |
creosote |
21 |
cobalt 및 그 화합물 |
8 |
di-n-octyl phthalate(DnOP) |
22 |
lead 및 그 화합물 |
9 |
*ethylbenzene |
23 |
long-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8-20) |
10 |
*naphthalene |
24 |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4-17) |
11 |
N-nitroso-diphenylamine |
25 |
bisphenol S |
12 |
p,p'-oxybis(benzenesulfonyl hydrazide) |
26 |
*hydrogen fluoride |
13 |
*styrene |
27 |
*6PPD |
14 |
*tribromom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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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선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포함되어있던 물질
<참고> TSCA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절차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우선순위로 지정되는 물질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 금지 등 규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지정이 되지 않은 물질들도 향후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는 진행현황을 주시하여야 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1월_1편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