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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26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2.16 44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2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확대로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16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