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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42호, 2024. 10. 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7"란, “2017-429"란, “2017-798"란, “2017-889"란, “2018-89"란, “2018-115"란, “2018-491"란, “2018-561"란, “2019-195"란, “2019-424"란, “2019-554"란, “2019-718"란, “2019-803"란, “2019-843"란, “2020-112"란, “2021-136"란, “2022-251"란, “2022-268"란, “2023-152"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4-69"란 다음에 “2024-70"란부터 “2024-12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4-521"란 다음에 “2024-522"란부터 “2024-554"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