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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679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 2024-34호, '24.8.30.)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 · 2군 · 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0종)
나. 기존 유독물질의 명칭변경 및 물질식별번호(CAS번호) 추가 등 화학물질명 변경사항 반영(2종)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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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낼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u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