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24.09.30 26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