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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8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