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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24.09.30 304

환경부고시 제2024-1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