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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1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