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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산업계 활용 세미나(3차) 개최 안내

2024.09.03 256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산업계 활용 세미나(3차) 개최 안내

 

○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할 예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및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잘 작성예시(이하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개 요

  ○ 목 적: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화평법 이행 전략과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 최: 환경부

  ○ 주 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13:30~16:30

  ○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94-7, 모임공간국보 401호

  ○ 참석 대상

    - 화평법 제1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담당자 등

    -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4년 9월 2일(월)~'24년 9월 24일(화)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main/main)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19)

 

□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13:25~13:30

○ 인사말

13:30~14:30

○ 화평법 주요 내용, 최신 개정 사항 및 이행 전략

○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의 적용

14:30~14:40

○ 휴식

14:40~15:40

○ 산업계 화평법 '등록'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 소개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사용 및 활용 전략

○ 유해성 정보 DB 활용 성공사례

15:40~16:20

○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유·위해성 평가 방안

○ Q&A

16:20~16:30

○ 마무리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